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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인재 채용률, 빛 좋은 개살구

2021.03.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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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08
◀ANC▶
최근 강원도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대상 인원을 줄이고 채용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32.4%입니다.

전체 채용인원 68명 중에 22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인재로 선발한
직원은 전체 신규채용 직원 367명 가운데
4명 뿐입니다.

1%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둔갑한 겁니다.

채용인원은 적십자사가 보훈공단보다
5배 이상 많지만,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5에도 못미치는 상황.

이런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 가능한 이유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법에는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이 조항을 적용해 사람을 뽑았고,
보훈공단은 일반 사무직에 제한되긴 하지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INT▶ 적십자사 관계자(음성변조)
"사무직만 뽑는게 아니라, 간호사, 전문직종, 병원, 이런데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는 본사에서 일괄채용은 어렵고 해당 각 기관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훈공단도 보훈병원과 요양원 등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사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이런 예외조항이
6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124명 가운데 7명을,
건강보험공단은 천명 가운데 41명을 채용하고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33.3%, 21.9%라는 계산을
내 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예외 상황에도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계산법에는
공공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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