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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한 노점상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2021.04.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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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4-11
강원도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ND▶
다만,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중에서 전통시장구역 안팎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나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중복 지원 확인 절차를 거쳐
50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