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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일도

2021.05.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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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09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ND▶
송기헌 국회의원은
부모 한 쪽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 절차를 모르는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을 위험이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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