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2) 석탄공사, 허술한 사택관리

2021.05.11 20:30
61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5-11
◀ANC▶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의 아파트에는
석탄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석공 측은 폐광지역 주거문제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불분명한 임대관계로
사택관리는 허술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두 달여 전에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난 아파트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 근무했던 박 모씨가 살다가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됐습니다.

c/g)
석탄공사와 무관한 현재 임차인이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결국 임차인의 후배들이 잠을 자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원칙적으로 석탄공사 직원들의 사택이지만,
탄광 퇴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임대계약서를 쓰지 않고 입주민들이 매월 5만 원 가량을 회사측에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측에서 내부수리 등은 해주지 않아
입주민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INT▶ 석탄공사 아파트 입주자
"80만 원정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방처럼 고쳐 쓰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집은 돈이 없으니까 보일러만 바꿨어요."

석탄공사가 삼척 도계지역에 보유한 사택
천 2백 여 세대 가운데, 직원에게 보급된 건
2백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석공 측은 폐광지역 복지 차원에서
무상에 가깝게 지역주민이 사택에 살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c/g)
이번 사고는 사실상 무단거주에 가까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관리중인 아파트에서는 10년 전에도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해
입주민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측이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종윤)
◀END▶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