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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킥보드 개정안'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2021.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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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5-1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END▶
강원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 중에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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