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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항 마리나업체 기소, 직영체제 요구

강릉시
2021.06.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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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8
2년 여전 강릉항 요트마리나에서
불법,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최근 검찰이 운영업체와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요트선주들은 이런 불법뿐만 아니라
마리나 운영 서비스가 미흡해
요트레저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며
강릉시가 직접 계류장을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항에 있는 요트 계류장 부대시설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소방서의 특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됐는데,
강릉시가 확인해 봤더니 불법용도변경에다
숙박시설로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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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해당업체와 대표를 건축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강릉항의 요트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는
2011년 민간업체가 조성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요트선주들을 중심으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이곳 계류장을 강릉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 이용객들은
민간업체가 클럽하우스 마리나 건물 운영에만 관심이 있고, 계류장 본연의 운영은 소홀하다고 주장합니다.

안광준 (요트선주)
"서비스 문제가 엉망이거든요. 있던 배들도
떠나가고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일 비싸고 이러다 보니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지."

30척 이상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은
절반이상 비어 있습니다.

요트 계류공간을 확장까지한 양양 수산항의
상황과는 딴 판입니다.

요트레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시도 직영요구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릉시 해양수산과
"시설물 노후나 고쳐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계류장 시설물을 이관받으면 강릉시민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요트계류장만이라도 직영하는 방안을 민간운영 업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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