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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풍력발전 소음피해 기준 '있으나 마나'

2021.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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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09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와 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 자락.

작년 12월부터 풍력발전기 6대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민가까지의 거리는 7백여 미터.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S/U)지금은 사실 발전기 소음이 크지 않지만,
수목이 적은 겨울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견디기 힘든 소음이 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강교철 /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날개가 하나가 63미터 입니다. 이것이 기둥을 스칠 때는 전투기가 낮게 날아가면서 폭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음이 저희 귀를 때리는데, 골이 흔들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초속 7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면
소음은 100dB을 넘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열차가 지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굉음이 나더라도
풍력발전소의 소음 관리 기준은
통상 평균소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굉음을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음관리를 하는 환경청도
일시적으로 아무리 큰 소음이 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권고가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평균 소음뿐만 아니라
최대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래 /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이데시벨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엄청나서 견딜 수 없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일년 내내 365일 그러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굉음 발생시 부분 가동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피해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풍력발전소.

하지만 허술한 피해 예방 대책에
주민들은 언제 굉음이 들릴지 모른채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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