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자가 격리 위반 무단 이탈 60대 벌금형 이웅 2021.06.18 20:30 27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6-18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1월 30일 1시간 가량 집을 벗어나 동해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한 6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