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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양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특혜인가?

양양군
2021.06.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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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6-18
양양군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허가 신청시 제출했던 주민 탄원서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잔교리 해변 백사장에 A씨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민 탄원서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공유 수면이 필요하다는
탄원 내용 아래

4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고
서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잔교리 주민인지
언제 작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양양군은 이걸 근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 마을 이장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이장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해 준
것이고 마을 동의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탄원서의 진위 여부와 작성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관계자
"이장을 안 할 때, 이장을 안 했다고 하면 재작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원 탄원서 들어간 건 맞는 거 같고 법원 탄원서를 동의서처럼 꾸며서 제출한 거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마을 동의서는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탄원서가 동의서로 둔갑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십수년간 A씨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임대료를 내야했던 피해 업자도 동의서 문턱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직접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전대 피해 업자
"나도 여기 합법하에 장사하고 있는데 나는
허가가 안납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래 하고 있던 사람한테도 허가 받아야 하고 마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하고... "

마을 관계자
"서핑 동종업종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법 전대 행위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공유수면 내줄때 질의를 안했다는게"

양양군은 불법 전대로 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요건에 맞춰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지 않을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재판 결과가 나와도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동운 /양양군 해양수산과
"위치를 변경해서 허가를 내줄수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미비한 허점이 있지만
석연치 않은 양양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을 놓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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