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3) 특정회사 특혜의혹, 헐값매각 또 있었다

2021.07.02 20:30
85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7-02
어제 보도한 한중대학교 광희학원의 부동산
매각 실태 보도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천곡로터리 상가뿐만 아니라
헐값으로 팔린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특정 부동산회사가 많이 사들였는데,
파산관재인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희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광희학원 소유였던 3층짜리 건물입니다.

광희중·고교 총동문회는 3층을
오랫동안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파산관재인에게
매입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난해 10월 부동산회사와 관련된 20대 후반 남자에게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4년전 감정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던 동해시 효가사거리 주변의 3층 건물도 지난해 9월 같은
부동산 회사가 1억 8천 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부동산 회사는 이후에도 천곡로터리 상가 건물의 지하와 2층 일부를 이전 사례처럼 모두 경매절차가 아닌 임의계약으로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회사 관계자
"저도 이런 형태로 거래는 처음 해봤는데,
안 팔리니까 경매를 몇 번 나왔는데 안 팔리니까 파산관재인이 관계인에 매수 신청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c/g)광희학원의 수익용 부동산들은 동해지역에 7개가 남아 있었는데, 임의계약의 매매가격은 감정가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c/g) 해당 건물들은 꾸준히 공시지가가 올랐는데도 매매가격은 4년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광희학원의 파산관재인은 수의매각으로 처리한 건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이었고, 매매가격도 최근 다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소 관계자
"저희가 임의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법원 허가 조건부 계약이어서 법원에서 계약내용을 검토해서 허가해야만 계약이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업체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천곡로터리 상가 건물이 분할매각된 점은
유착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매각 금액이 4년전 감정금액보다
크게 낮은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양성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