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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금고형

2021.07.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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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7-11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앞 차를 들이받아
앞 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삼척시 미로면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 운전 중 휴대전화 버튼을 조작하다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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