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법원,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일한 만큼 지급해야" 판결

2021.09.06 20:30
19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9-06
동해안 시 단위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소방 공무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50여 명의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으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은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개 시에서 못 받았다고 주장한 시간외수당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6억9천여만 원.

수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쟁점이 된 건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의 법규성 인정 여부입니다.

정부가 2012년 9월 28일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기 이전의 행안부 지침은 법규성이 없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침을 기준으로 수당 한도를 정해놓은 건 법적인 근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웅 기자]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픽]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개정되기 전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했을 뿐, 수당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2012년 9월 28일 이전까지는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 범위에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권두섭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현업 공무원은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현업 공무원은 무슨 몇 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급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각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수당으로 인정된 금액은 강릉시가 260여 명 1억7백여만 원,
동해시는 40여 명 6천3백여만 원,
속초시는 40여 명 천6백여만 원입니다.

오는 9일까지가 항소 기한인데
3개 시 모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척시에서도 공무원 150여 명이
동일한 행정 소송을 냈는데 변론이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일부 지자체가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시간외수당,#초과근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