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 MBC뉴스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국립대 교수, 성 비위 1심 벌금형 '해임 처분'

2021.09.16 20:30
26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9-16
<앵커>
강원도의 한 국립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학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의 한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해당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외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자,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직 남았지만,
대학은 '성 비위' 사안은 징계 수위가 높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청을 거쳐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으로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0월,
졸업한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사건은 드러난 것만 22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는
'수사 개시'만 해도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신설했습니다.

[정봉출 /교육부 대학교원지원팀장]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 강화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처분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는 책무성같은 부분을
따졌을 때 징계나 처분이 더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교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국립대 교수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 비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형성되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