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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버섯에 산삼까지...불법 임산물 단속 현장

2021.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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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9-19
<앵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 없이 산에 있는 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기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 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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