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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동록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강릉시
2021.10.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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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2
강릉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개 등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소에서 가능하며,
소유 변경과 사망 등의
정보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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