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미동록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강릉시 김형호 2021.10.12 20:25 14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10-12 강릉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마당개 등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소에서 가능하며, 소유 변경과 사망 등의 정보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