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방역수칙 위반하면 14일 운영 정지".. 동해시 특별점검 동해시 이아라 2021.10.13 20:25 13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10-13 동해시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 등 34건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위반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와 개인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34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처분 내용은 14일 운영 정지와 고발, 과태료 150만원 부과 등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