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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20대 실형

2021.10.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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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0-14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아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협박과 강요에 의하거나
돈을 준다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원주 외곽에 인적이 뜸한 공원.

작년 6월, 14살 A양은
26살 박모씨의 소개로 이곳에서
3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A양은 이 남성과 두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박 씨의 소개로
모르는 남성들과 10여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A양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받은 돈은 15만원.

이 중 절반이 넘는 8만원은
이를 알선한 박씨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A양을 비롯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협박하거나 유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박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의 알선으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S/U) 재판부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또다른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범 박씨가 주로 피해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매매로 끌어들였다면,

공범 박씨는 만남앱을 통해 청소년들과
성매수자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청소년은
3명이지만,

기업형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성매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은
도내에서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주로
호감을 전제로 신체 사진을 공유하다
유포 협박에 못이기거나,
인터넷 도박에 빚을 져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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