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광부일 했다면 제조업 소속돼도 진폐위로금 줘야 황구선 2021.11.18 20:25 13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11-18 소속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적인 광부 일을 했다면 해당 노동자에게 진폐위로금을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했던 광부 A씨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 진폐위로금을 못 받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행정을 할 때는 서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