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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일 했다면 제조업 소속돼도 진폐위로금 줘야

2021.11.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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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1-18
소속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적인 광부 일을 했다면
해당 노동자에게 진폐위로금을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했던 광부 A씨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 진폐위로금을 못 받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행정을 할 때는 서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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