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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국회 문턱 못 넘어, 기금 조성 속도

2021.12.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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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03
[앵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입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추진하는
기금 조성과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세를 부과해
주민 피해 회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안을 부결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시멘트 업체가 약속한 기금 조성과 운영을
1년간 살펴본 뒤 결과에 따라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시멘트세 입법이 무산되자
피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입법 촉구하던 단체 등에서는 유감을 표하며
입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장]
"몇십 년 동안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것을 외면하고, 시멘트 업계를 대변하는 민의에 반하는 결정이다. 2월 임시국회라도 통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고요.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선거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멘트세 입법에 줄곧 반대하던 시멘트 업계에서는
올 초 강원 지역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의원 등과
협약을 맺고,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약속해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금 출연과 적절한 활용 등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팀장]
"앞으로 시멘트 업계는 연내 기금관리위원회 조성을 마무리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재 적기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연환 기자]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납득할만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될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 (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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