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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3개 지자체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 개선

2022.01.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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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4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선거 인구 허용기준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선군과 영월군 등
전국 농어촌 13개 기초자치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선거구 획정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지방선거에 적용되면
농어촌 소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내에서 태백1, 정선2, 영월2, 평창1 선거구 등
4곳에서 광역의원 의석 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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