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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레일바이크 운영 중단

2022.0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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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2
[앵커]
전국 최초의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시설인
정선 레일바이크가
열흘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년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는
정선 레일바이크입니다.

겨울방학 성수기를 맞았는데도
선로 위 바이크가 전부 멈춰 서있습니다.

[이준호 기자]
매표소엔 긴급보수 작업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시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공사를 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사무실을 찾아가
시설 운영을 중단한 이유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시설을 보수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
‘고객들한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보수공사 때문이라고 표기하는 거죠.’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선로에서 낙석 피해 등의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운영권 계약이 늦어져
벌써 열흘 넘게 레일바이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시설 사용 허가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을 져야하고,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 관계자]
‘계약서상에 명시도 없고 그럼 소유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유지 보수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9년 전국의 철도시설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정선 레일바이크 구간은
유지보수 구간에서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철로는
원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의 효력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사업자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입장이죠.’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주변 상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었는데,
시설 운영마저 중단돼 걱정이 매우 큽니다.

[박수창 / 인근 상인]
‘20~30군데 되는 업장이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어요. 갑자기 운영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정선 레일바이크를 둘러싼
두 공공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대처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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