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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팔겠다고 인터넷에 판매글 올려놓고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2022.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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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4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내놓고,
물건을 판매하지 않은 채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상습적으로 가로챈 2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실제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게시글만 올려놓고,
6명에게서 96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29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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