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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폭설 피해 지원금 설 전 지급

2022.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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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4
[앵커]
지난달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30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들이 피해 조사를 마치고
이들 농가에 설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강릉시 강동면의 한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져내렸습니다.

하우스 내부엔 무너진 지붕 위로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여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겨울마다 1m 넘는 폭설이 내려도 견뎠던 하우스가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인터뷰] 고준재 / 강릉시 강동면
"눈이 뭐 1m 50cm 이런 식으로 한 5~6년 전인가
영동지방에 대폭설이 올 때도 견뎠는데
이번엔 어떻게 맥없이 무너졌네..."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가에선
크고 작은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무너졌습니다.

하우스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철망을 묶는 등
폭설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직접 지었기 때문에 더 허망합니다.

[인터뷰] 이만인 / 고성군 토성면
"눈에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했죠.
제가 (직접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근데 와보니까, 어처구니없이 무너지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지요.
상상을 못할 정도. 눈에 무너지는 건..."

지난달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강릉이 27농가에 비닐하우스 피해 28동,
과수재배시설과 인삼재배시설 각 한 곳씩이고,
고성은 7농가에서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강릉은 모두 합쳐 4,350만 원,
고성은 1,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황성숙 / 고성군 안전교통과 재난방재 담당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끝나면 설 명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액 가운데 일부만 보전해주는 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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