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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지선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2022.01.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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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0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가
설 명절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유권자에게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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