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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2022.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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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9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된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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