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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2022.05.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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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1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가 추진됩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정부와 강원도는 시.군별로 6월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9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성화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계속 설치해 운영할 경우
각 시.군별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광고물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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