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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증으로 수당..도공 직원 무더기 적발

2022.05.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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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6
[앵커]

소형 건설 기계 장비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따는 이른바 '무시험 자격증'이
가능한데요.

수강을 신청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하루 만에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원장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겠다며 회사로부터
수강 지원금까지 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 자격증으로 1년 넘게 수당을 타왔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리포트]

수강을 신청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출석을 조작해 허위로 자격증을 발급한
중장비 학원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과 경북 안동의 중장비 학원
원장들을 건설기계관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도로공사 원주지사의 10여 명을 포함해
25개 지사 직원 142명에게 자격증을 줬습니다.

실습은 한 번에 4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번 와서 지문만 찍으면 출석 날짜를 조작해
여러 차례 온 걸로 위조했습니다.

[승봉혁/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자격증 시험을 치지 않고, 학원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2일 이상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함에도
하루만에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원 1명 당 20에서 50만 원을 냈고,
그 결과 이천의 학원은 4,800만 원,
안동의 학원은 2,9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80여 명은 회사에 이 자격증을 내고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월 3만 원씩
모두 2,8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 교육을 위해
회사에서 최대 30만 원의 교육비도
지원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사건 자체가 당황스럽고, 저희가 뭘한다기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엄중 조치할 거고요"

경찰은 도로공사 직원들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다른 학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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