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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역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양양군
2022.05.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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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8
양양군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은,

계약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은 주택과 온실 등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농협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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