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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증언 확대되지만

일반
2022.05.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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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2
[앵커]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은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언을 하는 제도가 시범도입됐지만,
영상증언 역시 2차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손녀의 친구인
6살 소녀를 강제추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5년간 범행을 이어가면서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친손녀 같아서
놀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해아동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피해아동을 법정에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하면서도,

남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있는 또다른 화상증언실을 이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해바라기센터에서
법정증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빠져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언 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걸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조치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피해상황을 되짚어야 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가급적이면 전국에 다 확대는 할 건데
실직적인 운영상의 보완사항들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하지만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과정에서
경찰말고도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녹화를 했는데, 또다시 증언하는 자체가
피해라는 겁니다.

[안경옥/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와중에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거죠.
바람직하고 피해자한테 그나마 좋은 게 아니라'

해바라기센터와 법정, 병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도 영상증언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진술 자체를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아예 조사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반대신문을 보장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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