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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 취사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

2022.06.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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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2
산림 휴양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 지역별 국유림관리소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취사행위나 쓰레기 등 무단 투기 행위,
계곡주변 불법 상업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업 시설 운영 등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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