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여름철 산림 내 불법 취사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박은지 2022.06.22 19:25 18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2-06-22 산림 휴양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 지역별 국유림관리소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취사행위나 쓰레기 등 무단 투기 행위, 계곡주변 불법 상업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업 시설 운영 등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