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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8월 2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2022.06.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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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4
해경이 이번 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올 여름 성수기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객이 늘 전망이어서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함께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적발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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