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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감염...가정방문 서비스 방역은?

2022.08.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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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02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허술해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영유아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층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최근 생후 1개월 밖에 안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산후관리사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여,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평소, 아기를 돌보는 산후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 사실을 알려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따로 없어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아의 부모는 산후관리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후관리사가
매일 가정을 방문해 아기를 돌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신생아 부모]
"밀착으로 케어하시는 분인데 ,
괜히 제가 마스크를 쓰라 마라.
이렇게 미리 언질을 해서
그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이모님이 먼저 알아서 써주셨으면 하는 게..."

산후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관리사는 반드시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겁니다.

[산후관리사 파견업체 대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처벌에 대한 수위를 확인 중에 있고,
현재 산모님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도 관리사님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처럼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관리사 파견이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가정방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보건당국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침만 내려줬을 뿐입니다.

여기에다 서비스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 등 분쟁의 우려도 있습니다.

[김서예 / 강릉시청 건강증진과 주무관]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배상책임 보험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달 중순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서비스의 방역 관리도
좀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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