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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 잠수작업 30대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고성군
2022.08.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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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8-19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쯤
고성군 초도항 바닷속 인공어초에서
성게 등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30대 근로자 A씨의 소속 업체에 대해,
작업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소속 업체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로부터
도급을 받는 업체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인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법으로
올해 1월 말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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