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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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고충처리인

이기훈 심의홍보실장

 

전화 033-650-2230

 

팩스 033-650-2234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67 MBC강원영동 심의홍보실

1. 고충처리인 제도란

시청자가 MBC강원영동의 보도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청자가 고충처리 신청을 하면 이를 접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정정보도, 반론보도, 피해보상등)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고충처리 심의 대상

MBC강원영동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 제외 대상
  •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시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3. 고충처리 신청 방법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 또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단 제보 폼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주소)이 허위 또는 기재되지 않은 사안은 삭제될 수 있으며, 욕설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절대비밀이 유지됩니다.

4. 고충처리 심의 조치 사항

신청하신 고충 사항은 시청자 고충처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 1개 월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합니다.
처리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