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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분기분 자동차세 7억 8천만 원 부과

고성군
2022.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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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9
간성읍.png
고성군이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달 초 기준
승용차 등 7천 5백여 대에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등
추가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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