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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성군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

고성군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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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3
고성군선관위.png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고성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유권자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씩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