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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는 죄가 없다! 납북귀환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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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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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8
한국 전쟁 이후 바다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1968년 고성 거진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 납북됐다 1년 만에 돌아온 어부 5명이
5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인정한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은지 기자]
"간첩 누명을 쓴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과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이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1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천여 명의
납북귀환어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검찰, 법원에서 재심에 나서며
잇따라 억울함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피해자 3명 중 2명은 여전히 숨어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3천 명이 넘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동해안에서만 납북 어선 165척,
선원은 1천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춘삼 /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안타깝죠.
그걸 생각하면 사실 많이 가슴이 아프죠.
저희가 개인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검찰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는 수십 년간 이어진 어부들에 대한
간첩 누명과 사찰, 감시, 연좌제,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사과하고,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수 피해자가 고령인만큼 특별법 마련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안 발의를 하고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
60여 건의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국가의 피해 보상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