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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양 낙산 싱크홀'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양양군
2024.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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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27
양양_싱크홀2022.jpg
 
 
지난 2022년 양양 낙산해변 주변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졌던 영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하안전 평가 전문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양양 낙산해변 주변 공사장의 안전성 검토를
소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해당 회사에 대해
1.5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사고 현장의
우수, 오수관로 일부는 맨홀 뚜껑을 못 열거나
부유물이 차 있어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의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사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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