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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최대 4만 원 환급

일반
2024.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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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02
 
 
속초시와 강릉시, 삼척시 등
수산물 판매량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엽니다.

해당 행사는 내일(3일)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까지는 1만 원,
이를 넘으면 2만 원을 환급해주며
내일부터 9일까지, 또 10일부터 14일까지
각각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줘
최대 4만 원의 환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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