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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서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비 백 만원 지급

정선군
2024.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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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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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병·의원 비용 등 산후조리
지출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산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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