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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일반
2024.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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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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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이달 말까지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 등의 판매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일명 '깡'과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유흥업소, 사행산업 등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에는 고성과 속초 등 설악권,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
태백과 정선 등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합니다.

주민 신고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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