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조규한 2016.07.19 20:40 3,35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07-19 삼척시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END▶ 삼척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 훈련과 공공기관 인턴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기관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2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