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이용철 2016.08.22 20:40 3,23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08-22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사무소는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과 선물용품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