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연어 불법포획 단속 양양군 이웅 2016.10.13 20:30 2,562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6-10-13 어미 연어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시기를 맞아 양양군이 연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섰습니다. ◀END▶ 양양군은 다음 달 말까지 남대천과 물치천 등 주요 하천을 비롯해 바다에서 정치망이 아닌 다른 그물로 연어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은 바다의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천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