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부적합 사례 속출 김형호 2016.10.27 20:30 3,11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0-27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5년 7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가 강화된 이후 도내에서 지난해에는 여객선 선장이 최근에는 유람선 선장이 각각 적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선장적성 심사는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매뉴얼따라 총 5명의 심사관이 선장을 상대로 선박운영 능력과 비상시 대처 능력을 질문해 평가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