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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2016.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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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1
동해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ND▶
동해시는 실태 조사 결과 가격대가 3만 원
이상인 관내 외식업소와 꽃집,선물판매점 등의 매출이 30%에서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달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한달에 1회 실시하던 시청 구내 식당
휴무를 2회로 늘리고,관내 기관단체와 업체에 지역 업소 이용과 꽃 소비 등 상경기 부양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