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철도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철폐(9:30) 박은지 2016.11.14 20:00 2,39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1-14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입지규제가 없어져 레일바이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폐철도 노선을 레일바이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일바이크는 유기시설로 분류돼 도시지역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813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