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손원교 2016.11.14 20:00 2,37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1-14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도내 지방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목재제재업체와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까지는 제제업체, 30일까지는 조경업체, 다음 달 15일까지는 땔나무 사용 농가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5.0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