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해양 수산 시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배연환 2016.11.15 20:40 1,89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1-15 해양 수산 시설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 수산 시설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특보 시 선박 통제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발생 시 위험 지역 안전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수청은 기상 예비 특보 단계부터 상황 관리에 나서고 항만 수산 분야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